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선포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