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와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이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채 씨와 박 씨는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영홍 회장과 공모해 라임 자금 약 5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이후 국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토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