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해당 사건과 무관·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또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수산물 도매업자 B씨 등 5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활어차 기사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소유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린 뒤 판매해 2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게와 킹크랩이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무게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오차가 발생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대량으로 납품하면 오차에 따라 남는 대게와 킹크랩(1톤당 약 10kg 내외)을 몰래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대게와 킹크랩 판매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