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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 보상금 1억”…내부제보자는 형벌 감면
2024-04-14 11:53 사회

 출처:대검찰청


근 5년 동안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면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약범죄 신고와 제보 시 최대 보상금을 1억 원 지급하고, 내부 제보자에겐 형벌을 감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마약범죄 근절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 단속자가 2018년에 비해 120% 늘어 2만 7천여 명이 됐고, 마약 압수량은 2.4배 늘어 998kg이 되면서 검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범죄 발각 이후에도 사건 관련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했을 때 보상금을 최고 1억 원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최고 3억 원까지도 고려 중입니다.
▲10억 원 이상 사건일 때 최고 1억 원 ▲5억~10억 원 미만일 때 5천만 원 ▲500만~5억 원 미만일 때 3천만 원 ▲10만~500만 원 미만일 때 500만 원으로 보상금이 상향됐습니다.

마약조직 내부자나 주범의 공범이 중요정보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신설됩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 불법 수익 몰수 등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대금이 오가는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은행과의 개별 협약을 통해 범행 계좌를 정지해왔지만 앞으로는 마약 범죄용 금융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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