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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24-05-17 07:00 사회

 뉴스1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고, 이들의 급여를 자신이 현금으로 가로채 20억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기로에 놓였지만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논란 끝에 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태광 측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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