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
2024-07-26 14:59 사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현직 언론인 3명은 벌금 250만원~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가자 수산업자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