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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