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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선 전 ‘李 파기환송심’ 선고?…대법원 확정은 언제
2025-05-05 19:2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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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 못 나간다는 건데,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이달 안에 선고가 나긴 하는 거에요?
네 선고가 가능한 일정입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15일에 공판을 열고, 이날 이 후보가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재판에서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을 했고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이라 가능한 겁니다.
Q2. 결국 최종 확정은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할 텐데, 이것도 대선 전 선고 가능한 겁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 때문인데요.
파기환송심 선고날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하고, 상고장 접수일에서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후보 측이 상고한다면 최장 27일의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단 2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3.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언급하는 걸까요?
천의 하나, 만의 하나 가능성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만 해도,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무죄 확정'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러니 이번엔 절대 안심 못 한다는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을 향한 의심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Q4. 민주당은 대법원이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됩니까?
법률이나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공직선거법은 재판을 빨리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오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빨랐다고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4-1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선고를 했으니 졸속 심리라고 하던데요?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9일이 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한 3월 27일부터 심리는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법원 심리 기간은 35일이 됩니다.
4배 가까이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죠.
Q4-2 그런데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본 건 위법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대법관들이 관련 기록을 보는 건 합법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사건 접수때'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사건 심리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원합의체 회부 전이라도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Q5. 6만 쪽 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어 보지도 못했을 거라고도 하던데요?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1심과 2심의 오류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수사기록이나 하급심 재판 기록을 모두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검찰 상고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던 걸 감안하면, 대법관들이 필요한 기록을 볼 시간은 충분했을 거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설명인데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과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지낸 박 의원은 자신이 "판사 시절 수십만 쪽도 일주일 만에 봤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