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씨 또는 검사가 7일 이내에 상고할 경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