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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2심도 연기…대선 전 ‘올스톱’
2025-05-12 21: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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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이 후보 측이 신청한 날짜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지난 7일)]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변경 사유를 감안하면 대선 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는 원래 다음 달 3일 변론을 마치고 검찰의 구형량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위증 지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항소해 2심 결과가 주목돼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