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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없다” 항소심서 1심 뒤집혀
2025-05-13 10:17 사회
사진출처 : 뉴스1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지진 발생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련기관의 고의 및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영진 기자ic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