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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서핑도 다음달부터 단속…6개월 뒤엔 과태료
2025-05-26 11:00 사회
사진출처 : 해양경찰청
다음 달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21일부터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음주 단속 대상 레저기구는 수상스키부터 웨이크보드, 파라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이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플라이보드, 패들보드 등이 해당됩니다.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며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 계도기간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현진 기자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