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2025-06-16 09:09   사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오늘(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고,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