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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법원 보석 결정에 “항고할 것”

2025-06-16 12:45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직권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김 전 장관측은 이날 보석이 결정되자 항고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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