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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정 무효라도 피해 없으면 분담금 반환 불가”

2025-06-15 11:31 사회

 대법원 전경

주택조합의 환불 약정이 무효라 해도, 조합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 지역주택조합원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합은 2016~2017년 조합원들과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A 씨 등은 2022년 8월 조합의 안심 보장 확약서를 문제 삼으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확약서를 믿고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확약이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이 확약서에서 전제한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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