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오늘(16일)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최장 구속 기간 6개월 만료 시에는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모습(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오늘(16일)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최장 구속 기간 6개월 만료 시에는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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