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말에서 8월말로 2개월 연장합니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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