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답을 들은 뒤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전투통제실에 간 이유는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났기 때문에,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찾았고, 국방비서관이 법령집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관을 불러 ‘국회에서 계임을 해제했으니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법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로 가서 민정수석을 불러 법률검토를 시키고,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해서 (계엄 해제)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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