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해 12월 A 씨는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 씨 사망이 승인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아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 경과와는 맞지 않는다'는 자문의 판단을 근거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속적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질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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