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한 1호 법안은 바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법안입니다. 지금 온통 이 특검 얘기로 시끌벅적한데요. 올 하반기는 이 특검 국면으로 쫙 도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늘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오 청산인지, 정치 보복인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정권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이 수사를 검찰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검찰이 알아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식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에 맡기지 않고 특검으로 나겠다는 겁니다.
세 특검 모두 고스란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는데, “역대 최장기” “역대 최대 규모”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이 특검의 위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특검으로 어떤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특검은 전 정권의 과오를 청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 보복인 걸까요.

▶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 누가 맡나?
이재명 정부가 특검에 대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는 일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6월 3일이 대선이었습니다. 대선 치른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죠. 그런데 6월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3 특검’을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에 특검법안들을 이송했습니다. 이거 되게 빨리 보낸 거거든요. 그다음 날인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3 특검안을 공포해 버립니다. 국무회의 첫 번째 공포 법안.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합니다. 이 추천 의뢰도 특검법마다 3일 내에, 5일 내에 하라고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후보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 국회에서 특검 후보를 2명씩 추천했는데요. 이 추천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라고 하면, 20석 이상 가져야 하니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죠. 그다음에 의석수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두 당에서 특검마다 1명씩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법안에는 아예 그냥 민주당이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로 돼 있으니 이것도 민주당‧조국혁신당에서만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검사 후보로 누구를 추천했느냐?
‘내란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추천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제동을 걸었고, 관저 공사 감사 결과에도 제동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약간 야당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 때 대검 감찰부장으로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검사 때 감찰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죠.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는, 민주당이 민중기 전 법원장을 추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지금 대부분 무혐의 나오고 있지만, 당시 그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했는데, 조국 수사로 ‘윤석열 사단’과 갈등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의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한때 검사로 일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때 참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군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추천했는데요.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 합동수사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군법무관 중 약간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인사죠.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6명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은 3일 내 이 후보들 중 특별검사를 1명씩 지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6명이 추천된 그날 밤 바로 특별검사 3명을 지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법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바로 언론과 만나서 “억울한 죽음을 풀겠다”면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쓸 의향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국회에서 특검법안 3개 통과시키고, 공포-임명 요청-추천 의뢰-추천-임명 과정을 사흘 만에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수사도 속전속결로 하겠다는데, 이 3개 특검의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역대 최대 규모‧최장 수사… ‘3 특검’ 위력 얼마나?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20일간 하고, 수사를 60일 합니다. 그리고 30일씩 2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사무실 구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데, 준비 기간 20일에 최대 수사 기간 4달을 할 수 있으니 11월까지 가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도 준비 20일은 똑같은데, 수사를 90일. 채상병 특검보다 30일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0일씩 2번 연장 가능하니 12월까지. ‘내란 특검’도 준비 20일, 수사 90일,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으니 12월까지 가겠죠. 올 하반기 내내 특검으로 도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특검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민주당에선 “청산 국면을 내년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농단 청산한다고 특검을 오래 했더니 사람들이 피로해하고,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는 등 반작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청산 국면 끝내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법안에는 재판도 빨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로 기소된 재판의 경우, 공직선거법처럼 1심 6개월-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겁니다. 재판까지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 ‘3 특검’은 수사 기간도 길지만,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를 최대 20명,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최대 6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파괴력이 컸는데, 이때 파견 검사가 20명 규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규모가 작은 ‘채상병 특검’과 비슷했던 거죠. 현재 검사가 총 2004명, 평검사만 1251명입니다. 근데 특검 3개에 파견 검사가 최대 120명이면 평검사의 10%.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는 “다른 수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에 검사들만 파견되는 게 아닙니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가 4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 수사관 40명까지 됩니다. 특별검사까지 최대 105명.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까지, 특별수사관도 8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205명까지 특검팀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파견 검사 60명에 파견 공무원 100명까지, 특별수사도 최대 100명이니 26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최대 인원을 합치면, 3개 특검에 모두 578명이 투입되는 건데요.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3개 특검팀, 이들이 수사할 수사 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 2025년 달굴 특검 정국,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규모가 가장 크다고 했던 ‘내란 특검’은 뭘 수사하게 되는 걸까요? 특검법에 11가지 수사 대상이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①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 지금 비상계엄을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보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뿐 아니라, 지금 공범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 “국회 들어가서 봉쇄하라”,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거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당시 경찰청장 등도 다 수사받겠죠.
③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군‧경, 두 번째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렀죠.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인데요. 본인은 “나는 분명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추경호‧나경원 의원이 이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④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 국회에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체포 명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죠.
⑤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선관위,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 이 부분은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등으로 향했던 방첩사와 정보사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⑥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 : 이 부분도 군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겠죠.
⑦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 여기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이 돼 있어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⑧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 그 전에 없던 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여태까지는 ‘내란 혐의’였는데, 여기에 ‘외환 혐의(외국과 짜고 대한민국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추가한 겁니다.
민주당이 의심하는 건, 계엄 사태 두 달 전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켜서 삐라를 살포하는 만행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삐라통 사진부터 추락한 무인기 동체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발했었죠.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무인기로 평양 상공에 삐라를 살포해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하게 하려 한 것 아니냐, 북한 도발을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일부러 도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되겠죠.
⑨각 사건 관련 범인도주‧은닉, 범죄 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 이 부분은 ‘비화폰 삭제’ 관련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이 수사를 받을 겁니다.
⑩내란‧외환 행위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⑪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무서운 게 이 ‘인지된 관련 사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할 것이다, 계엄 과정에서 대법원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뭘 알았다는 정황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하려면 당시 자료들을 쭉 봐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 많겠죠. 대통령기록물을 보려면, 원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5분의 3이면 180명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만 해도 180명이니,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기록물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 내란 특검법에서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검찰, 국방부 검찰단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한 각종 의혹들 수사하고 있죠. 관련자 상당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이런 수사‧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다 특별검사 마음입니다. 특별검사가 원하면 모든 수사 기록과 재판 사건을 다 특별검사가 넘겨받습니다. 특별검사는 수사 권한, 기소 권한, 공소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원하면 다 가져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특검으로 기소되는 사건과 합쳐지겠죠.
▶ ‘내란 특검’ 끝나면 국민의힘 해산될 수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엄청 광범위한데요. 이런 가운데, 당시 대통령과 계엄 가담한 주요 정부‧군 인사들 뿐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당 해산설’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과 엮이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 특검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으면,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걸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는 거죠. 반민주주의적이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정당 해산까지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내란 특검 끝나면 분명히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빨리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내란 특검이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 각종 의혹 망라…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더 많습니다. 무려 16가지나 되는데요.
①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걸 재수사하기로 했는데, 특검으로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②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에 기업들이 후원사로 협찬을 한 게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의혹인데, 특검에서 다시 파헤칠 예정입니다.
③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 통일교에서 YTN 인수와 캄보디아 사업 관련해 청탁을 하려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건넸다는 의혹인데요.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여사의 비서가 이를 받아간 정황이 나왔죠. 현재 수사 중인데, 특검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에 더해 불기소 처분이 났던 디올백 의혹도 아마 다시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④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김 여사가 과거 같이 일을 했던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은 데 대한 의혹이죠. 감사원에서는 21그램의 수의계약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었는데, 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⑤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이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사건, ⑥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 부당 개입 의혹 사건 : 계속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⑦김건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이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⑧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 명태균 씨가 과거 대우조선 사측의 이야기를 듣고, “파업을 강경 진압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국가 기밀이 유출돼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내용도 특검 수사에 포함이 됩니다.
⑨김건희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⑩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대선 및 그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⑪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관련된 공천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특검에서 파겠다는 겁니다.
⑫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 : 이건 좀 추상적인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도 다 살펴보겠죠.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수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⑬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개입 의혹 사건 : 이건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이 “아내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김 여사가 과거 대학 교수 지원 이력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을 넣은 게 거짓이라는 의혹도 대선 때 불거졌었죠. 당시 “근무한 것 맞다”고 해명했었는데, 이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 의혹들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⑭제1호~제13호 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교사 의혹 사건, ⑮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 이와 관련해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때,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아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해당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⑯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은 법안에 8가지 수사 대상이 적시돼 있습니다.
①채해병 사망 사건
②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 : 특검에서 ‘대통령 격노설’ 수사하겠죠. 원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결론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경북지방경찰청에 직무유기로 넘기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임성근 단장이 빠졌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③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④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⑤이종섭 관련 윤석열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켰던 과정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크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총선을 망친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외교부 법무부‧공수처까지 다 직무유기‧은폐‧무마‧회유 이런 걸로 다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⑥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 이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직무유기 처벌 대상 명단에서 빠진 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구명 의혹’을 채상병 특검에서도 파게 되는 겁니다.
⑦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의혹 사건
⑧각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3 특검’이 가진 강력한 두 가지 칼은?
지금까지 세 가지 특검 규모와 수사 대상을 살펴봤는데, 이 특검들은 두 개의 강력한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은 수사 대상 마지막 조항. 세 특검 수사 대상 마지막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새로 알게 된 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두고 “별건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관련 사건’이라고 한정했지만, 최대 570명 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검 수사하면서 걸리는 족족 다 문어발로 확장할 거 아니냐, 금지된 별건 수사를 할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의 두 번째 칼은 바로 ‘대국민 보고’죠. 여론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수사와는 다른 점입니다. 3개의 특검법 모두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만 해도 수사 대상이 16가지입니다. 오늘은 누구 압수수색, 뭐 압수했고, 누구 소환했고, 무슨 진술이 나왔고…. 수사 과정 브리핑이라는 게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 선이 좀 애매한데요. 수사 과정에 대한 걸 매일 브리핑할 수 있게 되니, 올 하반기 여러분들은 이 ‘3 특검’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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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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