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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대법원 패소
2025-06-26 10:47 사회
안민석 전 의원. (출처: 뉴시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 '은닉재산' 의혹 제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은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이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와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1심 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며 패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2심부터는 적극 대응에 나서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두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안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