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원서 상습 도박…제주경찰, 2명 구속·7명 입건

2025-06-26 11:14   사회

 사진제공 :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도박을 한 70대 남성 B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이나 공원 등지에서 도박자금 3백여만 원을 걸고 윷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2명은 도박 과정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도박 참여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이들은 모두 체포하고 도박자금 375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공국진 기자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