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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관없이 대출 최대한도 6억 원…가계부채 조인다
2025-06-27 11:32 경제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억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정부는 먼저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담대에 대한 최대한도가 없었습니다.
6억원 한도가 설정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합니다.
특히 LTV 강화 내용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발표 후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은선 기자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