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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2025-06-27 12:43 사회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8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약 6112억원에 대한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이들에 대해 각각 1011억과 37억2000만원을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약 647억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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