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제조사 배상책임 확정

2025-07-03 16:57   사회

 대법원

'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일) 소비자 130 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진침대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 씩을 배상해야 합니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4백 명 넘는 소비자들은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매트리스 제조 당시 방사성 물질 사용 규제 법령이 없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기준이 없다고 제조나 판매, 사용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윤 기자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