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강화’ 발의…“1년 이상 체류자만”
2025-07-04 19:11 정치,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이 6억 대출 규제, 외국인들은 적용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기를 막겠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처럼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만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단지.
외국어로 된 안내문구가 눈에 띕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중국인이 최근 구입한 게) 80억인가 9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호텔 대신에."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중국) 부자들은 아예 하이엔드, 아주 비싼 거…한남, 성수 이런 데 비싼 것들을 갈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정부가 주택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자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놀기 좋은 물이 됐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쉬운 시장이 된 거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집을 살 수 있고, 6개월 내 전입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엄격한 중국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은 취득을 허용하면서 투기자본을 막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이 철
영상편집: 배시열
백승연 기자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