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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조사단 “SKT 안전 의무 다 안 했다”…수사 의뢰
2025-07-04 19:18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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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조사단은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과실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4월 약 2700만건에 달하는 유심정보를 해킹으로 유출당했습니다.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습니다.
SK텔레콤이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미흡하게 수습했고, 가입자 계정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과실이 드러난 만큼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대응 과정에서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 보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업계와 함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정승호
영상편집: 이희정
안건우 기자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