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은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과도하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규개위는 처벌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폭염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날 규개위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점과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