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구속 수사 계속

2025-07-18 20:27   사회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못하고 수감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한 결과,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풀려나지 못한 채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 다음주 초 추가기소 검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할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다음주 초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구속기간 연장 없이 추가기소를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기소 혐의는 비상계엄을 정상적인 통치행위인 것처럼 외부에 공보하도록 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위원 소집시 특정 위원들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폐기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적·외환 혐의점 수사 이어갈 듯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적 또는 외환 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불러 2차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를 북한에 띄운 경위나, 무인기에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계기에 관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