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도 최순실 체포영장 받아 강제구인…똑같이 적용”

2025-08-04 14:52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다시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로간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해결 방법 아니겠나"면서도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2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결국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오는 7일 만료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인 건데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가더라도 기한을 어긴 건 아니란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7일 이후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특검 판단이 틀렸다면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대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속옷 버티기'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관해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봤을 땐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2017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검보는 "최순실이 끌려오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