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120만 원’ 반환도 거부한 윤미향

2025-08-12 19: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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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자 측은 "반성도 없는 사람을 사면했다"며 "대통령실을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오는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자로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하지만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납 소송은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재판부가 지난 1월 "후원금 120만 원을 반환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은 이의을 제기했습니다.

"후원금 지출에 불법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후원자들과 윤 전 의원의 혐의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후원자 측은 반성도 없는데 사면을 한 건 문제라고 말합니다.

[김기윤 / 위안부할머니 후원자 법률대리인]
"반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대통령실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면 시키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후원자 법률대리인 측은 윤 전 의원 공개활동도 시기상조라는 입장.

[김기윤 / 위안부할머니 후원자 법률대리인]
"과오를 먼저 회복시켜주고 해야 그 사람이 진정성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한다고 판단이 들죠."

채널A는 윤 전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박형기

임종민 기자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