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검찰·언론·기업 싹 바꿔!…개혁인가? 독재인가?

2025-08-17 15: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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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하죠. 또,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타깃은 검찰, 언론, 법원, 기업 이 4개예요. 국민의힘은 왜 “독재 선전 포고”라고 하는 걸까요?

▶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이란?


‘방송3법’부터 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방송3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법안 내용 중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지만, 핵심 내용들은 KBS, MBC, EBS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성을 확보해서 공영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땡명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얘기는 이겁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부터 보면, KBS가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임명 문제로 시끄럽죠. 진보 쪽 사장이 오면, 보수 노조가 반발하고, 보수 쪽 사장이 오면 진보 노조가 반발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거 그만하자는 취지의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KBS에 독립성을 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싸우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KBS 사장을 누가 뽑느냐? 이사회가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성이 정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죠. KBS 이사회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가까운 여당 쪽에서 이사회 다수를 임명하다 보니까, 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뽑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이사회 11명을 15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KBS 이사회 11명을 모두 국회가 뽑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6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방송미디어학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변호사단체에서 2명을 추천해 이사회 15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KBS 이사회 15명 중 국회 추천은 6명으로 절반도 안 되죠. 사실상 정권 마음대로 이사회를 끌고 갈 수 없게 되니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결국 지금 관심은 KBS 사장이 누가 되느냐죠. 여기에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 여기서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 5분의 3 의결로 사장을 선출하는 거죠. 공영방송이라는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니까, 국민의 뜻을 받든 후보를 추천해서 의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방송3법 처리로 KBS뿐 아니라 MBC와 EBS 이사회 수도 늘리고, 사장 추천·의결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 개정에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첫 번째, 국민의힘은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공영방송사 사장이 국민의힘 쪽이 될 테니 아예 영구적으로 민주당 진보 성향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가 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보 시민단체·학회를 쫙 넣어서 장악하고, KBS 이사회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를 진보 학회로, 시청자위원회도 진보 쪽, 변호사 단체에도 진보 쪽을 넣어서 15명을 딱 구성하도록 못 박아버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이 계속 이사회와 사장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더 의심하느냐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부칙이 논란인데요.


이 법안 부칙 2조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이 있죠. 임기가 2027년까지입니다. 이 사장뿐 아니라 현재 이사회 11명도 다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칙에 따라서 KBS 이사회가 다 바뀌는 겁니다. 15명을 새로 뽑아야 하고, 새 이사회의 임기는 6년. 2031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임기 남은 이사회 다 쫓아내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꾸리려는 게 본심 아니냐, 혹시나 5년 뒤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여기서 끌고 갈 수 있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국민의힘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장이 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바꿔서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게 독립적으로 정권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속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겁니다.

▶ 기업 타깃 ‘상법 개정안’… 핵심은 소액주주 힘 키우기?

다음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데, 소액주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힘은 약해지냐? 기업 오너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들이 주로 대주주니까요. 지금까지는 대주주인 기업 오너에게 돈이 많이 가는 구조였다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돈을 좀 벌게 해주자는 게 상법 개정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하면 소액주주의 힘이 세지느냐? 두 가지를 건드리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두 가지 축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주로 모든 걸 의결하죠. 어디에 투자할 건지, 공장 이전, 임금 등 노사 협상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사회가 결정하는데요. 그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건지 감사위원회가 감시를 합니다. 이 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방송3법’도 결국 이사회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바꿔서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주겠다는 걸까요?

소액주주의 힘을 키우면 대주주 쪽은 반발하겠죠. 본인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준다고 진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액주주는 당장 배당 등 내 호주머니에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액주주로 무조건 힘이 쏠린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법 같은 경우는 민감한 내용이라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는 통과가 됐지만, 2차는 이번 달 내, 3차는 다음 달 내 또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대원칙 강화
먼저 통과된 상법 1차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대원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바꿨습니다. ‘주주’라는 두 글자만 넣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동안 이사는 회사만 잘 되게 하면 됐습니다. 그 대신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배임 혐의가 되는 거죠. 상법 개정으로 이제는 주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와 주주가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좀 아파진 거죠. 주주는 당장 배당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못 버는 건 팔고 싶어 합니다. 당장 주가가 올라야 소액주주가 돈을 버니까요. 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 하더라도 R&D 연구에 투자해야 되고, M&A나 구조조정도 해야 합니다. 자기들도 고액 연봉 받고 싶은데, 주주 입장에서는 연봉 많이 주면 이것도 다 회사 지출 비용이니 싫어하죠. 이렇게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사는 양쪽 모두를 위해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원칙을 강화해 놓은 겁니다.

(2) 3% 룰
우리나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큰 회사들에는 ‘3% 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3% 룰’은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대주주가 만약 지분을 60% 갖고 있다면, 이 비율만큼 이사 선임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사회는 대주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죠. 감사위원회는 이 이사회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구성에도 대주주의 지분만큼 의결권을 인정하면, 감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최대 3%밖에 가질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뜻대로 되지 않도록 제한한 게 ‘3% 룰’입니다.

상법 개정에서는 이 ‘3% 룰’을 더 강화한 겁니다.
감사위원은 최소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일부는 이사회에 있는 이사가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회사 이사가 아닌 새로운 감사위원이 오는 거죠. 이사에는 사내이사가 있고 사외이사가 있죠. 전에는 사내이사냐 사외이사냐에 따라서 이 ‘3% 룰’을 적용하는 게 달랐던 걸, 법 개정으로 똑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지분 60%를 가진 최대 주주가 있다면, 보통 1명이 지분 60%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와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취지가 이사회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사내이사는 그야말로 정말 경영진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상관없이 3% 의결권만 행사했습니다. 반면, 그래도 객관성이 좀 보장 되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각각이니 6%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관없이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한 거죠. 6%까지 의결권 행사할 수 있었던 걸 3%로 낮춰서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3% 룰’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액주주가 감사위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커진다는 건데요. 상법 개정으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이 더 줄어든 겁니다.

(3) 집중투표제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집중투표제’입니다. 이사회 선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회 이사 선출을 할 때, 보통 1주당 1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사 3명을 뽑는다고 하면, 1주를 가진 소액주주는 전체에 1표만 행사를 했는데요. 이걸 바뀌겠다는 겁니다.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3표를 1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집중투표제의 핵심입니다. 소액주주 자체가 가진 표가 적기 때문에 각개격파를 하게 되면, 결국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이사만 선임이 되는데요. 집중투표로 1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뜻을 합쳐서 집중투표로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도 ‘집중투표제’가 있지만, 기업이 정관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개정안은 아예 집중투표제를 의무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4)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이것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감사위원이 최소 3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3명 중 2명을 이사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이사 2명을 감사위원 겸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명은 이사가 아닌 사람을 따로 뽑도록 돼 있었는데요. 3명 중 최소 2명을 선출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감사위원 3명 중 1명만 이사 겸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로 경영진의 뜻에 맞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이사가 감사위원까지 하게 되면, 감사위원도 경영진의 뜻에 움직일 수 있죠. 소액주주 입장에서 조금 더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는 뭘 우려하고 있을까요.
소액주주 권한이 많아지면, 소액주주가 일반 투자자도 있지만, 외국계 투기 자본 등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영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회에 집중투표제로 경영진과 다른 뜻을 가진 이사들이 들어오면, 이사회에 파벌이 생길 수 있고, 빠른 의사 결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면 경영 효율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위원회에 이사가 아닌 외부인이 들어 올 경우 기업 기밀·기술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회사 팔아치우고, 물적 분할하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게 못 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소액주주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로 상법 개정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 달 입법을 목표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삼성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면 없어지게 소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기업의 총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떤 기업이 가치가 1000원이고, 발행된 주식은 총 100주입니다. 그러면 1주당 가치는 10원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자사주를 20주 샀어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되면, 이 20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주식이 100주에서 80주로 줄어들고, 기업 가치는 그대로 1000원이니, 1주당 가치는 12.5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기업들은 우려가 큽니다.
경영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사주를 사서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이걸 하지 못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M&A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또, M&A를 하거나 새 임원을 데려와 스톡옵션을 지급할 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결국 자사주 취득은 기업 총수에게만 이득이 되니까 자사주를 보유하면 없애버려서 다른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높여야겠다는 거죠.

이거는 좀 민감해서 현재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1년 내 소각이라든지 기간 등 여러 요건을 두고 조금 더 논의해야 하지만, 이게 현재로는 마지막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상법 개정 문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지금 ‘코스피 5000’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 이렇게 가려면 많은 개미들이 투자를 해야 하죠.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경영진에게 이익이 많이 가고 주주는 이익을 별로 못 보니까 자꾸 주식을 안 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른다는 거죠.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서 부동산에 투자할 돈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면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배당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란봉투법도 재추진… 기업들 우려 큰 이유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이 재추진을 하고 있죠. 이를 두고 한국에 와 있는 유럽 기업들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결국 타깃은 기업입니다. 앞서 살펴본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이라면,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파업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법 파업의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불법 파업을 하면 기업에게는 손해가 되죠. 불법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최대한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쌍용차 파업 때, 기업이 개인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인데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등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내 사용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규정에서 사용자를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 사업주라도 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라는 거예요.

하청업체 혹은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하는데, 원청업체는 따로 있죠. 대우조선해양 파업도 그랬고, 대한통운 같은 화물업체 파업도 다 비슷합니다. 대기업이 하청을 주고, 요즘은 하청업체 재하청도 많이 줍니다.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재하청업체의 노동자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의 사용자는 지금까지 재하청업체였습니다. 이 노동자를 고용한 건 이 재하청업체니까.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 뭐예요? 원청이 부담을 다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그 때문에 재하청업체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많이 못 올려주는 상황. 그러면 노동자가 원청에 “우리 쪽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하청을 주고 있다”며 교섭을 하려하면, 원청은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가 되니까 재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에 원청인 대기업도 포함되는 겁니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재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각각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죠. 지금까지는 본인 노조들과만 교섭하면 됐는데, 이제 하청 노조와 재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련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쟁의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일 경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파업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는 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혹은 공장을 새로 해외에 짓는 문제, 많은 돈을 투자하는 문제, 구조조정 같은 것도 포함되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노조법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그 밖의 노조 활동’을 추가합니다. 집회, 농성, 기자회견, 혹은 교육 이런 거 다 노조 활동이잖아요. 이런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손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해외에 짓기로 했어요. 노조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회사 앞에서 “공장 짓지 말라”며 3일간 농성을 합니다. 그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업 경영이지만, 법이 개정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농성하면서 일을 안 하고, 업무를 못 하게 방해를 해도 ‘그 밖의 노조 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계는 당연히 어떤 우려를 하겠어요? “파업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죠. 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돼 있으니까요. 또 “현대차·기아는 하청업체 5000여 곳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청업체가 다 교섭하자고 하면 365일 교섭만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사측의 방어 수단도 사라지게 됐으니, 경영계는 반대를 하는 거죠. 한국에 와 있는 유럽 기업들은 “너무 불확실해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한국 시장 철수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 민주당 정청래호가 힘 쏟는 ‘3대 개혁’은?

그렇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은 대체 뭘까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이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정확히 뭘 할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나와있습니다.


(1)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검찰청 없애고, 검찰의 수사권 뺏고,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권은 여기다가 주고, 대신 검찰은 공소와 재판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또,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합니다. 지금 검사는 독립성 문제로 파면 안 되거든요.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언론개혁
언론개혁은 일단 언론사들이 잘못된 가짜뉴스를 썼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돈을 왕창 내게 하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사 쪽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 개편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두고 봐야합니다.

(3) 사법개혁
사법개혁에선 ‘대법관 증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의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너무 재판으로 많이 가니까 대법관들이 일이 많아져 재판이 너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재판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대법관들 중 보수 성향이 많다 보니까 증원으로 수를 늘리면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뽑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입김이 너무 세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보수 성향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도 했으니 뭔가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좀 지켜보죠.

또, 법관도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되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 영장처럼 심사를 사전에 하고 영장 발부하는 걸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검찰·판사·언론의 힘을 빼는 걸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개혁은, 검찰·법원·언론·기업의 힘을 좀 빼면서 소액주주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


동정민 기자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