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죄책 가장 막중”

2025-08-29 15:41   사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공모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지만 인수 의향을 철저히 숨겼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