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건희 범죄수익 11억 원, 어떻게 산출?

2025-08-29 19: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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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특검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이 11억원대라고 발표했어요. 어떻게 나온 액수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가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한 푼도 이득 본 게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8억 원대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죠.

총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Q2. 오늘 재판에 넘긴 혐의가 총 3가지인데. 혐의마다 '공모관계'로 묶인 사람이 나온다면서요?

네, 무상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뿐 아니라,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본 건데요.

10개월 동안 총 58회,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Q2-1. 김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김 여사 측은 "보내주니까 받은 것뿐"이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묵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고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공방이 이뤄질 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3.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었잖아요. 특검은 왜 뒤집은 건가요?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같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관계'라서, 주가조작 가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800여차례 부당 거래를 통해 총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Q4. 그동안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여러 개였는데, 오늘 기소 대상이 된 목걸이는 어떤 거에요?

오늘은 일단 통일교 관계자가 선물했다는 '그라프' 목걸이 혐의가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선 건진법사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말고도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통일교가 보낸 선물이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달자인 건진법사는 "선물은 내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은 이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Q4-1. 선물을 잃어버렸다. 그 목걸이와 가방, 어디 있는 건가요?

특검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실물은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 여사를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목걸이와 가방이 행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Q5. 특검이 김 여사에게 추징하겠다는 범죄수익이 10억원이에요. 아까 범죄 부당이득이 11억원대라고 했는데, 왜 액수가 차이나는 겁니까?

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당이득이 2억 7천만 원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득액을 공모관계인 윤 전 대통령과 절반, 각각 1억3500만 원씩 나눠서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는 물론, 범죄수익 추징까지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