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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2025-08-29 19: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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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 마지막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최고 형량인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 받고도 위법과 편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2년 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최후 진술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검찰은 시세조종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형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적법한 인수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 반대했고, 인수 의향을 숨긴 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투자심의위 카톡방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불법 행위를 지시,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이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21일에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형새봄
홍지혜 기자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