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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조망권 바로 알기
2011-12-1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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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방송인 한성주 씨는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가 이창하 씨의 집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조망을 중요시하는 건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부 김금자 씨는 여의도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다른 층에 비해 최대 3억 원을 더 내고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세대를 택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지역에 비해 배 이상 비싸지만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용훈 / 건설사 관계자]
도심 조망권과 남산 조망권의 차이는 층까지 고려했을 때는 4억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러나 정작 낮에 집에 없는 직장인은 비싼 값을 치른 경치가 소용이 없습니다.
낮에는 속속들이 보였던 남산 전경이 밤에는 남산타워를 빼고는 모두 암흑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낮에는 번잡스러웠던 도심을 바라보는 아파트가 밤에는 오히려 볼 만해집니다.
경치만 따져 창문을 내다보니 북향이라 춥거나 도로에 인접해 소음이나 먼지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김금자 / 주부 ]
모든 조망권이나 편리함 이런건 좋은데 공기라든지, 주변에 나무들이 많지 않으니까
갈수록 중요해지는 조망권 가치.
하지만 비싼 값을 치른만큼 제 값을 할 수 있을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