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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서울 학생인권조례 거센 충돌…시작부터 법정행
2012-01-2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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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어제 공포됐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집회를
허용하고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법정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버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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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곽노현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인터뷰: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까지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오승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장]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약화된다는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의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 심대하게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법적대응과 상관없이
새학기 전에
조례해설서와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조례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새학기 적용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