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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이슈진단]‘부러진 사법부 권위’ 원인과 대책은?
2012-01-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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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영화 ‘부러진 화살’이
지난 주말 관객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 흥행의 뒷편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되겠지만 사법부가 신뢰회복을
위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부 이종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영화를 보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며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 영화는 2007년 실제 있었던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직 당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가
복직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재판장 아파트를 찾아가 석궁을 겨눈 사건입니다.
김 교수는 석궁으로 위협만 했을 뿐이라며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영화는 김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김 교수 역할을 국민 배우인 안성기 씨가 맡으면서
상당수의 관객들이 자연스레 김 교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고
법원의 판결에 불신을 품게 되는 것이죠.
[질문2]
그런데 법원은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판사에 대한 테러를 미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실제 재판과 영화 어떻게 다른 것이죠.
[기자]
네. 실제 재판의 기록과 또 제가 들고 있는
이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영화와 실제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우선 김 교수가 두 달 전부터 석궁 발사 연습을 했고
범행 당시에도 안전장치를 풀고 장전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됐죠.
또 혈흔이 발견된 데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기관인 법관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것은
동기가 어떻든 용서받기 힘든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죠.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질문3]
물론 영화가 좀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영화에 공감해 이렇게 법원을
비판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법원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영화로 속 시원하게
표출시켜준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부 판사들이 SNS에
대통령이나 FTA 등을 가감 없이 비판하면서
법관 스스로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도
법원이 비난받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잇따르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규호/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돈을 준 사람은 실형을 받고 받은 사람은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비상식적 판결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질문4]
이런 분위기 탓일까요.
최근엔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재판장 집 앞을 찾아가 계란까지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러다간 제2의 석궁테러까지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기자]
네. 법원을 무차별적으로
흔드는 것은 자칫 그 화살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결국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그마저도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하창우/ 전 서울변회 회장]
“판사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피해가 국민들에게 향하므로 자제해야”
하지만 이러한 불신의 단초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앞에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의 소통에 뒤처진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인데요,
법원이 최근의 비판 여론을 심각하게 여기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6일
시민과의 대화하는 행사를 열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문답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 또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속의 법원’입니다.
법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민이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 스스로가 자성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기 기대해 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