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뉴욕주, DNA법 적용 확대
2012-03-15 00:00 국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앞으로 미국 뉴욕주에선
사소한 죄를 지어도
수사기관이 유전자 DNA를
채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주 정부와 의회는
주로 흉악범을 상대로 시행해 온 DNA법 적용 대상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 경범죄자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 26개주가 DNA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 채취 규정을 적용한 곳은
뉴욕주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