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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선거벽보 훼손시 선거법 따라 처벌”
2012-03-3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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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징역이나 최고 4백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거 벽보는 오늘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부착되며
벽보 내용에 경력이나 학력 등이 잘못 기재되 있을 경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