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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참여정부, MB측근 131명 사찰
2012-04-0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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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것은
불법사찰이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합법적인 감찰이었다.
야당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도
전방위 사찰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는
2006년 국정원 5급 직원 고 모 씨가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측근 131명을
사찰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 모 씨는 경찰청과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측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이 가운데는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치인 조사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천6백 건이 넘는 차적조회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성헌 / 새누리당 의원 (2010년 10월 4일 국정감사)]
"공직기강 점검과 관련해서 차적조회용이라고
말하는 전산망이 2004년 6월 4일에 설치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임채민 / 당시 국무총리실장 (2010년 10월 4일 국정감사)]
"저도 2004년 설치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2003년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과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장 등
민간인에 대한 감찰도 조사심의관실 문건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억이 안되죠. 2004년도는 내가 그자리 있을 때는
아닌거 같고 2007년도에는 그런건 한것 같지 않은데? "
이 밖에도 2004년에는 국정원이
기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