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국회, 청목회법 ‘꼼수 처리’ 하려다 들통

2012-04-1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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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으로 조직적인
입법로비를 시도한,
청목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후원금 쪼개기를
합법화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목회법'을
정치권이 몰래 처리하려고
꼼수를 부리다 들통났습니다.

민생법안은 내버려두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9건 등
이번에 처리할 법안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
"본회의에 회부돼있으나 상정이 유보된 몇개의 안건도 함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몇개의 안건'에는
은근슬쩍 '청목회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목회법'은 정치자금 기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명 '후원금 쪼개기를 합법화한 법안'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들을 시켜
입법 로비 명목으로 후원을 해도 법의 잣대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재벌과 이익단체의 정치권 로비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지만,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처리 법안 명단에 밀어넣은 겁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야는 "사안이 민감해 24일 본회의 전까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