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손해 불가피

2012-05-07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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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분들은
무엇보다 내 돈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예금이 5천만원이 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경우라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예금자
"언제부터 어떻게 준다든가 날짜도 안 써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업정지된 4개 은행에 맡긴 예금은
최소 3개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돈이 급하면 예금 보험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지점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지급받는
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이번주 목요일부터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최대 2천만원,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이하면 전액을 보상받지만
5천만원 초과 금액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자산으로 배당률을 계산한 후
5천만 초과 금액에
그 배당률을 적용해서 돈을 돌려줍니다.

지난해 파산한 저축은행들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2%를 보상받았습니다.

지난해 퇴출된 대영저축은행은
현대증권에 인수합병되면서
예금 전액이 보장되기도 했습니다만
드문 경웁니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고 인정되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상 및 보상비율을 결정합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