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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병든 소 학교납품 업자에 “학생 1명당 30만 원 위자료” 판결
2012-05-1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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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병든 소를 학교에 납품한 도축업자에게
학생 1명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병든 소를 먹은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나리 기잡니다.
[리포트]
"학생 한명당 30만원씩, 총 1억 7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충북 학생 358명이 병든 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학교에 공급한 납품업자 두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과,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불량식품 섭취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축업자 2명은 병든 소 등을 불법 도축,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채널에이뉴스 김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