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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SOFA ‘24시간 내 기소’ 독소 조항 없앴지만…
2012-05-2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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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한미군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주한미군 주둔지위 협정, SOFA의 독소조항들이 폐지됩니다.
하지만 신병 인도 결정권이 여전히 미군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24시간 내에 재판에 넘기던지 아니면 풀어줘야 했습니다.
당국은 수사를 제대로 못한 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신병 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일부 사건은 24시간 동안의 부실 수사 후 재판에 넘겨져
공소유지가 어려웠습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소 조항이던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측이 체포한 미군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 정부대표 입회 하에 초동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의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우리 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미군이 신병 인도 자체를 거부하면
우리 정부가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군이 한국측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위 규정인 호의적 고려 조항이나
합동위 합의 사항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국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도 함께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