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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기본권 침해 아니다”
2012-06-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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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출판사 4곳과 저자 18명이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 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의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독자적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