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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6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2012-06-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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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천 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관내 공원에서는 다음달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또 중구와 성동, 마포, 금천구는 오늘부터,
나머지 자치구들은 다음달부터 공원에서의
흡연을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