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이혼하면 양육비는 이만큼 줘라”

2012-06-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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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다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양육비 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에 사는 정모 씨는
남편과 1년 째 이혼소송 중입니다.

7살짜리 아들 양육비 문제로
남편이 합의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최소 월 8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반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모 씨/남편과 이혼 소송 중]
“(남편 월급이) 대기업 과장 월급 정도.
500만 원 안 넘을 정도.
한 달에 80만 원에 내가 양육하는 걸로 했는데
절대 그것은커녕 (양육비 안 주겠다고)
이혼 자체도 부인하고 있으니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 대로라면 정 씨는 남편에게서
평균 월 99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둘이면 이 기준표 금액의 1.8배를,
셋일 때에는 2.2배를 곱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수준 차이를 감안해
2개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현실에 맞는 적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될 것이고
양육비 재판에 통일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은 앞으로 물가 수준 등 현실에 맞게
기준표를 계속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