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서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최대 10만원 부과

2012-06-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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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서울시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어서
흡연자가 설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반기에 단속을 시작한 7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18개 자치구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을 본격 시작합니다.

과태료는 자치구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돕니다.

금연구역은 공원과 광장, 어린이 놀이터, 버스 정류장 등
천 9백 50곳입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공원과 놀이터 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도
흡연 단속을 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여름철 해가 길어지면서
흡연자가 늘어날 수 있는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는
야간 흡연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등 10개 버스정류소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대규모 일반음식점은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6년부터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앞당기자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