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고층건물 유리 햇빛 반사 못살겠다” 소송

2012-06-0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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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새로 짓는 초고층 건물들,
화려한 외관을 위해
통유리로 치장한 곳이 많은데요.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빛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부산일보 김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유리 외벽으로 마감된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0미터 가량 떨어진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초고층아파트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균태 /해운대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이 바로, 한여름에 가장 더운
계절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고
눈이 부십니다. 반사가 돼서..."

이 아파트의 60여 세대 주민들은
이미 3년 전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빛 반사 피해를 포함해 항소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시공사 측은
객관적 피해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양금석 현대산업개발 부산지사장]
"반사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피해가 되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 단계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빛이 가는 거까지는 인정해야 되겠죠."

햇빛 반사 문제가 법정으로 간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